순직공무원의 배우자가 재혼하였는데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로 계속하여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유・가족에 대한 교육지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고 교육지원 대상인 경우 실시하나, 순직 공무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동 법률에 의한 유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교육지원도 중지됩니다.
○ 다만,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배우자가 혼인을 한 경우에는 해당 학기까지는 수업료 등을 면제하여 교육지원을 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제6조의2 제1항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