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국수훈자에게도 영예수당을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닌지
ㅁ 답변내용
● 보국수훈자는 무공영예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무공영예수당은 전투에 참가하여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신 공로로 무공훈장을 받으신 무공수훈자 본인의 영예를 기리기 위한 취지에서 우리 처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60세 이상의 무공수훈자 분들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 전시 아닌 평시 공로로 받으신 보국훈장은 산업훈장, 체육훈장 수여자 등 여타 훈장수여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그러나 보국수훈자분들에 대해서도 취업지원, 대부지원 및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의료지원, 생활조정수당 지급 등의 각종 생활안정 지원시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