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가 장애인으로 등록하면 참전명예수당 외에 장애 수당이 지급되는지
ㅁ 답변내용
● 참전명예수당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장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의하면 장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보전이 필요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참전유공자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자로 등록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 수급 여부에 관계없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44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5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