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희생자 자녀가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2012. 7. 1.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가유공자법 체계 및 지원수준에 맞게 개편하여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어 2015.12.22.부로 공포되었습니다.
● 개정 법률은 2016. 6. 23.이후 신규 등록하는 사람부터 적용되며, 대상자 특성 및 시대변화 등을 반영하여 각종 지원수준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금번 개정된 취업지원의 경우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위주로 지원하고, 자녀의 경우 유공자의 희생도를 감안하여 5・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자녀뿐만 아니라 장해정도가 경미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자녀도 취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ㅁ 관련규정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