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취업자 및 취학 중인 경우 직업교육훈련대상자 추천을 받을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직업교육훈련은 취업지원의 효율성 제고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격소지자를 양성하여 취업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로 법정취업자는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추천 대상이 아닙니다.
● 따라서 법정취업자는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을 받을 수 없으며,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인문계 고등학교 포함)는 희망하면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로 추천이 가능합니다.
● 직업교육훈련의 근거규정인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하고 있는 직업교육훈련 우선 실시 대상자에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일반계 고등학교 재학생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자”도 포함 하고 있어 취업지원대상자 중 일반계(인문계) 고등학교 재학생도 희망할 경우 우선 직업교육 훈련대상자로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8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
● 「취업지원업무처리지침」 제5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