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기업체와 국내법인 기업체가 동일한 조건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를 의무고용 하여야 하는지
ㅁ 답변내용
●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범위를 일상적으로 1일 20인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단체 또는 공・사기업체(제조업의 경우는 200인 이상)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3~8%의 취업지원대상자를 의무고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외국법인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국내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기업이라면 타 법률에서 배제조항이 없는 한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입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