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대상자가 기업체에서 명예 퇴직한 이후에 복직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순수 의미의 명예퇴직이란 정년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사람들이 스스로 조금 일찍 퇴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 따라서 취업지원대상자라 하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위로금 등을 지원받고 기업체등을 퇴직하는 형태이므로 기업체에 또다시 재 채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