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몰ㆍ순직군경유자녀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확대
1993. 1. 1이후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6・25전몰・순직군경 유자녀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을 확대할 수 없는지
ㅁ 답변내용
● 6・25전몰 및 순직군경 자녀는 타 대상자들에 비하여 국가유공자의 유족인 배우자나 부모의 보상금수급권이 조기에 종결되어 보상이 미흡함을 고려하여 취업지원의 특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1993년 이후에 유족인 배우자 또는 부모의 보상금수급권이 소멸된 6・25전몰 및 순직군경자녀의 자녀에게 까지 취업지원의 특례를 확대하는 것은 동 제도 도입의 취지와 타 보훈수혜 계층과의 형평성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검토할 사항입니다.
ㅁ 관련규정
● 2012. 6. 30.이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2호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