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기관 입소자에 대한 훈련장려금은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ㅁ 답변내용
● 매 분기말에 직업교육훈련기관에 입소자의 출석상황 등을 통보받아 개인별 계좌로 지급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취업경쟁력 향상과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공공직업교육 훈련 기관에 입소하는 취업지원대상자에 한하여 매월 4만원의 직업교육훈련장려금을 입소자 계좌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 훈련장려금의 지급은 입소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소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하며, 주・야간 구분은 없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의4
● 「취업지원업무처리지침」 제5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