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특별고용에 따라 취업한 기업체에서 근무불성실로 징계면직된 경우 취업지원이 되는지
ㅁ 답변내용
● 기업체등에서의 취업지원대상자 성실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직장에서 근무태만, 직무유기, 부정행위로 징계 면직된 경우에는 징계면직일로부터 1년간 취업지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