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 실시기관이 보훈특별고용통지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처벌 기준이 무엇인지
ㅁ 답변내용
●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법에서 정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용비율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으나 국가보훈처가 법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고용하도록 보훈 특별고용통지를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6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1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3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7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