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용배제 대상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절차는
ㅁ 답변내용
● 법 적용 배제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상대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법 적용 대상 결정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보훈(지)청장이 결정하여 통지하며 동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인 관할 보훈(지)청을 상대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다음사항에 해당된 때에는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유로 배제된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 한 때
- 위의 경우 외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
● 재등록 심사는 준법정신, 성실한 사회생활 등 고려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결정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79조
● 「등록관리 예규」 제2장 제2절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