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안내자료 FAQ 1 페이지 >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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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보훈정보 >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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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신체검사
진행성 질환의 직권재판정 제도란 무엇이며, 해당질환과 주기는
2020.02.13
6014
0
43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 종합판정 기준은(후유증 질병포함 여부)
2020.02.12
7794
0
42
신체검사
국적상실자인 상이 국가유공자가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4296
0
41
신체검사
진행성 질환의 직권재판정 대상은
2020.02.12
4425
0
40
신체검사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거주지 인근 병원에서도 가능한지
2020.02.12
4990
0
39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증2세환자에 대한 장애등급 판정기준은
2020.02.12
6584
0
38
신체검사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인정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2020.02.12
4761
0
37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자녀가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받기 위한 절차는
2020.02.12
5238
0
36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장애등급을 판정받아 등록된 이후 추가로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이 인정된 경우에…
2020.02.12
4846
0
35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이후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질병이 호전되어 장애등급을 판정받지 …
2020.02.12
4847
0
34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고 신체검사 수검전에 사망하면 상이등급 판정등절차가 어떻게 이루어 지는…
2020.02.12
4498
0
33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증 질병인 당뇨병의 상이등급기준은 무엇인지
2020.02.12
7500
0
32
신체검사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으로 판정하는 기준은
2020.02.12
4698
0
31
신체검사
신체검사 수검일이 결정된 이후에 개인적인 사유로 수검일을 변경하고자하는데 가능한지
2020.02.12
4724
0
30
신체검사
고엽제 신체검사시 제출하는 진단서로 최종진단서와 임상적추정진단서의 차이는 무엇인지
2020.02.12
5855
0
29
신체검사
재판정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이 변동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훈수혜의 변동이 있는지
2020.02.12
4996
0
28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경도판정을 받았는데 현재 등급보다 더높은 등급을 판정받을 수 있는 절차는
2020.02.12
5118
0
27
신체검사
기존 인정받은 상이처 외에 새로운 상이처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받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
2020.02.12
4651
0
26
신체검사
신체검사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등 신체검사 제도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어 있는지
2020.02.12
4327
0
25
신체검사
신체검사에서 수술후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상이등급 판정이 가능한 이유는무엇인지
2020.02.12
5254
0
24
신체검사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등 상이등급기준을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2020.02.12
4728
0
23
신체검사
상이처에 대한 치료를 받은 병원의 최종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훈병원에서실시하는 신체검사를 생략하고…
2020.02.12
5436
0
22
신체검사
전공상추가상이처를 인정받기 위해 신청을 하였는데 심의결과 통보가 지연되는 사유는
2020.02.12
4780
0
21
신체검사
신체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상이등급 판정은 어떻게 하…
2020.02.12
4854
0
20
신체검사
신체검사 시 상이처 확인을 위해 제출하는 진단서의 발급은 어느 병원에서 하는지
2020.02.12
5448
0
19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2
6080
0
18
신체검사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경우 상이등급이 하락될 수 있는지
2020.02.12
4815
0
17
신체검사
상이처가 2개 이상인 경우 종합판정 할 수 있는지
2020.02.12
5001
0
16
신체검사
신체검사를 받고 상이등급에 대한 판정이 보류되는 경우가 있는지
2020.02.12
4549
0
15
신체검사
상이등급 판정기준에 미달된 사유를 해당자에게 통지하는지
2020.02.12
5108
0
14
신체검사
장애인 장애등급과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기준이 다른 이유는
2020.02.12
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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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2026 한국수력원자력(주) 대졸(사무직) 보훈특별고용 채용 안내 (~07.30)
[채용공고] 2026 한국수력원자력(주) 대졸(기술직) 보훈특별고용 채용 안내 (~07.30)
+2
Re: 국민신문고에서 온 답변글입니다.
통행료감면 보훈대상자는 해당없는거죠?
[보도자료] 노원구 재향군인회, 창동으뜸정형외과·아프로치과와 업무협약 체결
[보도] 보훈부, 손목 부상자에게 다리 기준 적용해 보훈심사 “권익위 중앙행심위, 처분 위법”
+13
전상군경7급의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국회청원글이 공식개시 되었습니다. 다시 동의 부탁드립니다.
+2
[한정애 국회의원 2027년 정부 예산안 편성] 보훈지원 확대 "명절상여금 신설 등" 주문
+2
[공지] 국가유공자⋅장애인 임차⋅대여 차량 통행료 감면 확대 (2026.07.28~)
[공지] ‘2029 인빅터스(Invictus) 게임’, 아시아 최초 ‘대한민국 대전’ 개최 확정
+
Comments
방금 동의했습니다. 제가 250명 째 동의로 엄청 부진합니다. 5만명이 동의를 해야 하는데....ㅠㅠ 여기저…
감사합니다 보상금 인상도 되어야합니다
이건 아직도 개선이 안되다니... 참,,, 참담 합니다.
답답하네요 ㅜㅠ
동의 했습니다. 전공상군경 이면 더 좋았을 텐데요 ~ 응원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누누히 국회나 청와대에 신…
보훈회관급식시설확충이라고 수원시보훈회관은 회관내상주하는 임원과 그직원들만 급식한다고 회원은 못들어가요 이런것…
보수 진보할것없이 정치인들 모두 각성해야한다 태국 필리핀보다 못한대우를 하다니 그리고 보훈의달 광복의달되면 …
쉽게 말해서 안해준다는 말 입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추진 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보훈처…
236번째 동의 했습니다.
나라같그지라 안 돼요 돈이 없ㄷ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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