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국가유공자등 자동차검사 수수료 비용의 감면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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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차량] 국가유공자등 자동차검사 수수료 비용의 감면 대상은?

0 4,054 2021.04.1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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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정기, 종합) 수수료 비용 80% 할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시 정상수수료의 일정비율을 감면해드립니다.
(기타 감면사항과 합산 또는 중복되어 적용하지 않습니다.)

접수직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말씀해주시면, 전산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산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전산미등록, 누락 등)정상수수료가 부과되며, 수검 후 60일 이내에 전산조회가 가능한 경우(요청시점 기준) 감면액을 환불해드립니다.

[ 대상자 및 감면률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정기, 종합) 수수료 비용 80% 할인
독립유공자, 상이 1급~7급 국가유공자등 국가보훈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

[ 추가안내 ]
국가유공자등 보철용 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에 한해 80% 감면이 이루어 지므로 차종, 배기량과 관련없이 감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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