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의 국립묘지 안장의 제한사유는

국가유공자 등의 국립묘지 안장의 제한사유는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의 국립묘지 안장의 제한사유는

0 1,780 2020.02.13 12:21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가유공자 등의 국립묘지 안장의 제한사유는


ㅁ 답변내용


● 병적사항 및 범죄경력 조회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국적상실자의 경우 2014. 1. 17. 이후 사망자부터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 안장 가능합니다.


● 병적(경력) 사항 관련


- 군인의 경우, 병적사항 확인결과 군 전역 시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당연 제외되며, 그 이외에 불명예제대, 도망・탈영, 전역기록 확인불가 등 병적이상자의 경우도 국립묘지 안장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경찰 또는 철도공무원의 경우도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ʼ65년 이전 퇴직자로 징계면직자 포함)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범죄경력 사항 관련


-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외환의 죄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살인・강도・성폭력범죄 등 파렴치한 범죄의 경우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공무원 등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뇌물・횡령・알선수재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당연 제외 됩니다.


- 또한, 위 범죄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집행유예 포함)의 수형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장여부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721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2 1876 0
720 기타 웹사이트(홈페이지)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모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0.02.13 1871 0
719 보훈선양 독립유공자 훈장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재수여가 가능한지 2020.02.13 1870 0
718 복지지원 차량을 가족과 공동명의로 구입하여도 보철용차량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2020.02.12 1859 0
717 등록 국가유공자 친양자로 입적된 경우 군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1858 0
716 보훈안내자료 [카드보훈정보] 2020년 국가유공자 전공상군경 1~5급 혜택 보훈지원안내 2020.07.05 1855 0
715 제대군인 제대군인 대부를 받아 구입한 주택을 처분한 이후에 다시 주택구입대부를 받고자하는 경우에 지원절… 2020.02.13 1853 0
714 보훈급여금 2012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보훈급여금 보훈연금) 월지급액표 2020.03.03 1852 0
713 보훈급여금 2007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보훈급여금 보훈연금) 월지급액표 2020.03.03 1851 0
712 의료 무공수훈자 등 75세 이상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지원 시행 이후 제도를 알지 못해 진료비를 납부… 2020.02.13 1841 0
711 등록 [보훈정보] 특수임무유공자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2020.03.04 1837 0
710 등록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누가 유족으로 등록되는지 2020.02.11 1836 0
709 의료 보훈병원 홍채인식 본인확인서비스란 무엇인지 2020.02.13 1835 0
708 대부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은 2020.02.12 1832 0
707 보훈선양 호국보훈의 달 모범국가 보훈대상자 포상 종류 및 대상은 2020.02.13 1830 0
706 보훈선양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 등록현황은 2020.02.13 1827 0
705 등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후유증 질병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0.02.10 1826 0
704 등록 공상군인 6급 이상인 자의 자녀 중 1인은 복무기간 단축의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의무경찰 신분… 2020.02.11 1824 0
703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 입금통장 해지시 하셔야 할 사항 2020.03.03 1822 0
702 기타 웹사이트 자료 중 한글 파일이 깨져서 열리는 경우 또는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 2020.02.13 1817 0
701 보훈선양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사망 시 장례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1816 0
700 대부 후취담보 절차 및 구비서류는 2020.02.12 1813 0
699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장애등급을 판정받아 등록된 이후 추가로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이 인정된 경우에… 2020.02.12 1812 0
698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모든 질병이 국비로 진료가 되는지 2020.02.13 1812 0
697 의료 보훈병원 입원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 2020.02.13 1811 0
696 등록 [보훈정보] 지원대상자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2020.03.04 1808 0
695 취업 생업지원 실시기관의 상시고용인원에 시간제종업원도 포함되는지 2020.02.11 1801 0
694 신체검사 상이등급 판정기준에 미달된 사유를 해당자에게 통지하는지 2020.02.12 1800 0
693 보훈선양 국립현충원 안장절차는 2020.02.13 1800 0
692 교육 생활수준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대상의 경우 조사가구원의 범위는 2020.02.12 1799 0
691 복지지원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 저축상품은 있는지 2020.02.13 1799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