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모든 질병이 국비로 진료가 되는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모든 질병이 국비로 진료가 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모든 질병이 국비로 진료가 되는지

0 1,816 2020.02.13 02:22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모든 질병이 국비로 진료가 되는지


ㅁ 답변내용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고도, 중등도, 경도 등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는 모든 질환에 대하여 국비진료가 가능하고,


※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신청하여 경도 장애등급 판정자는 등록의 사유가 된 부상(또는 질병)외에 다른 질병 진료 시 본인 부담금의 10%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장애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 결정이 된 질병과 합병증에 대해서는 국비진료, 그 외의 질환은 참전유공자인 경우 보훈병원에서 본인부담금 90% 감면되고, 위탁병원은 건강보험에 가입한 75세 이상인 경우 요양급여의 90%감면되며, 비급여와 약제비는 제외됩니다.


※ 국내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는 등록, 결정된 질병과 합병증에 한하여 국비진료가 가능, 기타 질환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다만,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 타인에 의한 위해, 유전 및 군 복무 전에 발생된 질병은 국비진료가 불가합니다.


ㅁ 관련규정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721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2 1880 0
720 기타 웹사이트(홈페이지)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모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0.02.13 1875 0
719 보훈선양 독립유공자 훈장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재수여가 가능한지 2020.02.13 1874 0
718 복지지원 차량을 가족과 공동명의로 구입하여도 보철용차량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2020.02.12 1865 0
717 보훈안내자료 [카드보훈정보] 2020년 국가유공자 전공상군경 1~5급 혜택 보훈지원안내 2020.07.05 1865 0
716 등록 국가유공자 친양자로 입적된 경우 군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1861 0
715 제대군인 제대군인 대부를 받아 구입한 주택을 처분한 이후에 다시 주택구입대부를 받고자하는 경우에 지원절… 2020.02.13 1858 0
714 보훈급여금 2007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보훈급여금 보훈연금) 월지급액표 2020.03.03 1857 0
713 보훈급여금 2012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보훈급여금 보훈연금) 월지급액표 2020.03.03 1857 0
712 의료 무공수훈자 등 75세 이상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지원 시행 이후 제도를 알지 못해 진료비를 납부… 2020.02.13 1847 0
711 등록 [보훈정보] 특수임무유공자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2020.03.04 1847 0
710 등록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누가 유족으로 등록되는지 2020.02.11 1844 0
709 보훈선양 호국보훈의 달 모범국가 보훈대상자 포상 종류 및 대상은 2020.02.13 1843 0
708 의료 보훈병원 홍채인식 본인확인서비스란 무엇인지 2020.02.13 1840 0
707 등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후유증 질병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0.02.10 1839 0
706 대부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은 2020.02.12 1839 0
705 보훈선양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 등록현황은 2020.02.13 1833 0
704 등록 공상군인 6급 이상인 자의 자녀 중 1인은 복무기간 단축의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의무경찰 신분… 2020.02.11 1832 0
703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 입금통장 해지시 하셔야 할 사항 2020.03.03 1826 0
702 기타 웹사이트 자료 중 한글 파일이 깨져서 열리는 경우 또는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 2020.02.13 1825 0
701 의료 보훈병원 입원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 2020.02.13 1822 0
700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장애등급을 판정받아 등록된 이후 추가로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이 인정된 경우에… 2020.02.12 1821 0
699 보훈선양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사망 시 장례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1821 0
열람중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모든 질병이 국비로 진료가 되는지 2020.02.13 1817 0
697 대부 후취담보 절차 및 구비서류는 2020.02.12 1815 0
696 등록 [보훈정보] 지원대상자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2020.03.04 1815 0
695 취업 생업지원 실시기관의 상시고용인원에 시간제종업원도 포함되는지 2020.02.11 1809 0
694 등록 [등록]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1808 0
693 보훈선양 국립현충원 안장절차는 2020.02.13 1807 0
692 복지지원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 저축상품은 있는지 2020.02.13 1804 0
691 취업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고용계획서 및 기업체실태조사서를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는지 2020.02.11 1803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