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 저축상품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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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 저축상품은 있는지

0 1,791 2020.02.13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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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 저축상품은 있는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상이자 등이 1인당 저축원금이 5천만원 이하인 비과세종합저축에 2019. 12. 31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5천만원에서 세금우대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금액을 뺀 금액에 한함


●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대상자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공상군경・공무원, 재해부상군경・ 공무원입니다.


  * 저축상품 가입 관련 사항은 각 금융기관으로 문의


ㅁ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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