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장애등급을 판정받아 등록된 이후 추가로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이 인정된 경우에 보훈수혜가 확대되는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장애등급을 판정받아 등록된 이후 추가로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이 인정된 경우에 보훈수혜가 확대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장애등급을 판정받아 등록된 이후 추가로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이 인정된 경우에 보훈수혜가 확대되는지

0 1,900 2020.02.1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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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장애등급을 판정받아 등록된 이후 추가로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이 인정된 경우에 보훈수혜가 확대되는지


ㅁ 답변내용


● 추가로 인정된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은 국비진료가 가능하며, 신체검사 결과 판정받은 장애등급에 따라 수당지급액이 조정됩니다.


● 이미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질병 외에 추가로 인정된 질병에 대하여는 국비 진료가 가능하고, 추가질병의 신체검사 실시결과 판정받은 장애등급에 따라 수당 지급액이 조정되지만 여타 보훈지원 사항은 종전과 같이 지원됩니다.


ㅁ 관련규정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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