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수준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대상의 경우 조사가구원의 범위는

생활수준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대상의 경우 조사가구원의 범위는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생활수준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대상의 경우 조사가구원의 범위는

0 1,896 2020.02.12 19:13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생활수준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대상의 경우 조사가구원의 범위는


ㅁ 답변내용

 

○ 교육지원의 경우 생활수준조사의 조사가구원은 수권자(또는 선순위자)가 아닌 교육지원희망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교육지원희망자가 결혼하여 분가(출가 포함)한 자녀인 경우 교육지원희망자와 그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이 조사 대상이며, 부모가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 부모는 부양의무자로서 조사합니다.


가구원의 범위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서 민법 제79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 생활수준조사 사업안내 책자 참조


○ 교육지원희망자가 미혼 자녀인 경우에도 생활수준조사의 조사가구원은 교육지원희망자와 그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이며 이때는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도 부모를 가구원으로 조사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721 의료 보훈병원 홍채인식 본인확인서비스란 무엇인지 2020.02.13 2024 0
720 등록 국가유공자 친양자로 입적된 경우 군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2018 0
719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2 2015 0
718 보훈안내자료 2019년 전공상군경1~5급 2019.10.21 2014 0
717 등록 [보훈정보] 특수임무유공자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2020.03.04 2011 0
716 등록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누가 유족으로 등록되는지 2020.02.11 2004 0
715 의료 보훈병원 입원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 2020.02.13 2003 0
714 보훈안내자료 2019년 고엽제후유의증 유공자 2019.10.21 2001 0
713 복지지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 시 보훈대상자를 우대하는지 2020.02.13 2001 0
712 보훈선양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 등록현황은 2020.02.13 1997 0
711 보훈안내자료 [정보] 2021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전공상군경 1급~5급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1.02.23 1988 0
710 등록 공상군인 6급 이상인 자의 자녀 중 1인은 복무기간 단축의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의무경찰 신분… 2020.02.11 1987 0
709 대부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은 2020.02.12 1987 0
708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모든 질병이 국비로 진료가 되는지 2020.02.13 1984 0
707 등록 [등록]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1983 0
706 보훈선양 독립유공자 훈장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재수여가 가능한지 2020.02.13 1978 0
705 보훈급여금 2012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보훈급여금 보훈연금) 월지급액표 2020.03.03 1978 0
704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 입금통장 해지시 하셔야 할 사항 2020.03.03 1974 0
703 등록 6.25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참전유공자 등록 절차는 2020.02.10 1969 0
702 등록 [보훈정보] 지원대상자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2020.03.04 1969 0
701 등록 수권배우자가 재혼하면서 자녀의 성을 변경하면 유공자 자녀로서의 권리가 없어지는지 2020.02.11 1963 0
700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장애등급을 판정받아 등록된 이후 추가로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이 인정된 경우에… 2020.02.12 1962 0
699 보훈선양 호국보훈의 달 모범국가 보훈대상자 포상 종류 및 대상은 2020.02.13 1962 0
698 제대군인 제대군인 대부를 받아 구입한 주택을 처분한 이후에 다시 주택구입대부를 받고자하는 경우에 지원절… 2020.02.13 1962 0
697 보훈급여금 2007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보훈급여금 보훈연금) 월지급액표 2020.03.03 1960 0
696 신체검사 상이등급 판정기준에 미달된 사유를 해당자에게 통지하는지 2020.02.12 1958 0
695 의료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고령화에 맞춰 보훈요양병원을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2020.02.13 1953 0
694 복지지원 차량을 가족과 공동명의로 구입하여도 보철용차량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2020.02.12 1952 0
693 의료 독립유공자의 자부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3 1952 0
692 보훈안내자료 [정보] 2021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고엽제후유의증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1.02.23 1952 0
691 등록 국가유공자증명서 영문발급 절차는 2020.02.11 1950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