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수훈자 영예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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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무공수훈자 영예수당

0 1,948 2020.03.0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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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수훈자 영예수당


보상정책과


가. 무공수훈자 영예수당의 의의

전투에 참가하여 혁혁한 무공을 세운 무공수훈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60세 이상 되신 분에 대하여 지급


나. 지급대상자

60세이상 무공수훈자 본인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지 않은 분에 대하여 지급


다. 지급액

당해년도 1인당 월지급액표 참조

보훈보상금 지급액표


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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