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권자 선정과 관련하여 소득인정범위에서 제외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수당은

기초연금 수급권자 선정과 관련하여 소득인정범위에서 제외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수당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기초연금 수급권자 선정과 관련하여 소득인정범위에서 제외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수당은

0 2,108 2020.02.11 23:21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기초연금 수급권자 선정과 관련하여 소득인정범위에서 제외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수당은


ㅁ 답변내용


● 기초연금 수급권 선정과 관련하여 소득 인정범위에서 제외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범위 제외수당(독립유공자법, 국가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 고엽제법에 의한 수당 중 일부)


∙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 중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액 최고액


● 기초연금 수급권자 선정과 관련하여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소득의 범위)에 의거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나 그 밖의 금품은 소득으로 봅니다.


● 다만, 「기초연금법」 등 관련 근거에 의해 소득 산정기준에서 제외되는 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생활지원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5조와 제16조의2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수당 중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액 최고액 (’17.4월~’18.3월 : 286천원)


ㅁ 관련규정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752 복지지원 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유족 사망(실종) 시 누구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지 2020.02.13 2143 0
751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경도판정을 받았는데 현재 등급보다 더높은 등급을 판정받을 수 있는 절차는 2020.02.12 2142 0
750 보훈급여금 2017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보훈급여금 보훈연금) 월지급액표 2020.03.03 2141 0
749 의료 의료급여증(1종)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가 있는지? 2020.02.13 2140 0
748 의료 의료급여증(1종) 발급자는 1차, 2차, 3차 진료기관에서 순차적으로 진료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2020.02.13 2140 0
747 등록 [등록] 특수임무유공자,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2140 0
746 기타 보훈회관 운영현황 및 다양한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2020.02.14 2139 0
745 보훈선양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지급대상 및 절차는 2020.02.14 2133 0
744 보훈선양 국립서울현충원 내 “충혼당”의 납골 봉안 대상은 ? 2020.02.13 2132 0
743 교육 2012.7.1. 이후 등록한 국가유공자 자녀의 교육지원 연령은 2020.02.13 2130 0
742 취업 취업정보시스템 기업회원 가입 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은 한글과 MS워드파일만 업로드 가능한… 2020.02.11 2127 0
741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타법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수혜일람표(2020년) 2020.03.05 2127 0
740 보훈급여금 국적상실자보상금지급 2020.03.03 2123 0
739 보훈급여금 생활조정수당 2020.03.03 2111 0
열람중 보훈급여금 기초연금 수급권자 선정과 관련하여 소득인정범위에서 제외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수당은 2020.02.11 2109 0
737 보훈급여금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시 보훈급여금이 소득에 포함되는지 2020.02.11 2105 0
736 교육 [교육] 2021학년도 대입특별전형 참고자료 게시 2020.09.07 2103 0
735 신체검사 상이처에 대한 치료를 받은 병원의 최종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훈병원에서실시하는 신체검사를 생략하고… 2020.02.12 2096 0
734 복지지원 전기 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보철용 차량으로 구입할 경우 세금 면제 및 유료도로 통행료가 감… 2020.02.13 2095 0
733 등록 국가유공자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국가유공자 자녀로서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2094 0
732 기타 행정심판 청구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2093 0
731 의료 보훈병원 홍채인식 본인확인서비스란 무엇인지 2020.02.13 2083 0
730 취업 6·25전몰ㆍ순직군경유자녀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확대 1993. 1. 1이후 보상금을 받은 … 2020.02.11 2082 0
729 대부 주택 우선 공급(분양, 임대) 지원 대상자는 2020.02.12 2080 0
728 의료 무공수훈자 등 75세 이상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지원 시행 이후 제도를 알지 못해 진료비를 납부… 2020.02.13 2079 0
727 복지지원 고궁, 공원, 체육시설 등의 감면범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공원, 체육시설 … 2020.02.13 2070 0
726 등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후유증 질병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0.02.10 2069 0
725 등록 허혈성심장질환 등 고엽제후유증으로 전환되기 전에 사망한 사람의 경우 유족 등록신청 절차는 2020.02.11 2069 0
724 보훈안내자료 [카드보훈정보] 2020년 국가유공자 전공상군경 1~5급 혜택 보훈지원안내 2020.07.05 2067 0
723 보훈안내자료 [카드보훈정보] 2020년 고엽제후유의증 혜택 보훈지원안내 2020.07.06 2061 0
722 등록 [보훈정보] 특수임무유공자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2020.03.04 2060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