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상군경으로 국가유공자 등록할 경우에 보훈수혜 내용은 무엇인지

전·공상군경으로 국가유공자 등록할 경우에 보훈수혜 내용은 무엇인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전·공상군경으로 국가유공자 등록할 경우에 보훈수혜 내용은 무엇인지

0 1,180 2020.02.10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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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상군경으로 국가유공자 등록할 경우에 보훈수혜 내용은 무엇인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법 적용대상 국가유공자인 전・공상군경은 보훈급여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지원, 수송시설・국공립시설 이용지원 등의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의 “예우보상-지원안내-보훈지원 안내자료”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내지 제6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내지 제67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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