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신청후 상이등급(1-7급) 판정을 받으면 어떤 절차에 의거 국가유공자로 결정하는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후 상이등급(1-7급) 판정을 받으면 어떤 절차에 의거 국가유공자로 결정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록신청후 상이등급(1-7급) 판정을 받으면 어떤 절차에 의거 국가유공자로 결정하는지?

0 2,812 2020.02.10 11:40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후 상이등급(1-7급) 판정을 받으면 어떤 절차에 의거 국가유공자로 결정하는지?


ㅁ 답변내용


●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의 판정을 받으면 관할 보훈(지)청장은 국가유공자법 적용대상 국가유공자로 등록결정을 합니다.


※ 보훈보상대상자 결정 절차도 동일함

●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하여 관련 상이요건으로 인정받고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판정을 받으면 국가유공자법 제79조(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의거 범죄경력조회를 한 후 보훈(지)청장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결정 합니다.


● 또한 등록결정한 후에는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대통령명의의 국가유공자증서 및 국가 유공자증을 교부(보훈보상대상자는 신분증만 발급)하고, 보훈수혜사항을 안내(리플렛 교부)하여 드립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제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783 등록 [등록] 고엽제 후유증, 후유의증 등록 지원 안내 2021.03.25 2195 0
782 기타 알기 쉬운 보훈행정용어집 2019.10.21 2193 0
781 보훈선양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4 2192 0
780 의료 위탁병언에서 받은 진료의뢰서로 국가보훈처 지원외의 병원에 입원(치료)할 경우 지원이 되는지 2020.02.13 2191 0
779 의료 의료급여대상인데 차량(혹은 보철용차량) 구입 시 의료급여증이 중지되는지 2020.02.13 2188 0
778 교육 [교육] 2022년 대학입학특별전형 참고자료 (전문대학 포함) 2021.03.27 2183 0
777 보훈안내자료 [안내] 2023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6.25참전 월남전참전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3.03.01 2182 0
776 복지지원 국가유공자 자녀가 어린이집에 입학할 경우 우선순위 대상이 되는지 2020.02.13 2180 0
775 제대군인 제대군인 주택 우선 공급 지원 대상자는 2020.02.13 2176 0
774 국사모구축 [공지] 2020년도 국가유공자 등 주택우선공급 계획 공고 및 지침 안내 (~1.14) 2020.01.12 2172 0
773 보훈안내자료 2019년 무공보국수훈자 및 유족 2019.10.21 2171 0
772 의료 보훈병원 진료 예약 시 진료대기 기간이 긴 데 단축 방안은 없는지 2020.02.13 2169 0
771 등록 국가유공자의 유족범위에 출가한 자녀도 포함되는지 2020.02.11 2161 0
770 등록 참전유공자 사망시 유족으로 승계가 가능한지 2020.02.10 2160 0
769 등록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 절차 및 소요기일은 2020.02.10 2158 0
768 보훈선양 참전유공자 등의 국립호국원 안장의 제한사유는 2020.02.13 2154 0
767 등록 고엽제후유의증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 대한 보상은 2020.02.10 2152 0
766 의료 독립유공자 국립현충원으로 이장 절차는 2020.02.13 2152 0
765 의료 신종플루, 결핵 등 격리를 위해 상급병실 이용 시 의료비 지원이 되는지 2020.02.13 2147 0
764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 등 지급 확인원을 받고 싶은데 신청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2020.02.12 2146 0
763 보훈급여금 고엽제후유의증수당 지급액은 얼마인지 2020.02.11 2137 0
762 기타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은 어떻게 지정하고 있는지 2020.02.13 2137 0
761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등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질병에 대한 의료지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공상군… 2020.02.13 2129 0
760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등 보훈급여금 보상금 2020.03.03 2128 0
759 신체검사 국군수도병원 등 군병원에서의 신체검사 전역등급과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따라 실시하는 신체검사의… 2020.02.12 2120 0
758 보훈선양 20년간 복무하다 전역 후 사망한 제대군인이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는지, 복무기간에 교육기간도… 2020.02.13 2119 0
757 보훈선양 독립유공자 공훈록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2020.02.13 2116 0
756 보훈급여금 무공수훈자 영예수당 2020.03.03 2116 0
755 기타 보훈회관 운영현황 및 다양한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2020.02.14 2112 0
754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경도판정을 받았는데 현재 등급보다 더높은 등급을 판정받을 수 있는 절차는 2020.02.12 2108 0
753 보훈급여금 2014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보훈급여금 보훈연금) 월지급액표 2020.03.03 2108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