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권자 선정과 관련하여 소득인정범위에서 제외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수당은
ㅁ 답변내용
● 기초연금 수급권 선정과 관련하여 소득 인정범위에서 제외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범위 제외수당(독립유공자법, 국가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 고엽제법에 의한 수당 중 일부)
∙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 중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액 최고액
● 기초연금 수급권자 선정과 관련하여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소득의 범위)에 의거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나 그 밖의 금품은 소득으로 봅니다.
● 다만, 「기초연금법」 등 관련 근거에 의해 소득 산정기준에서 제외되는 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생활지원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5조와 제16조의2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수당 중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액 최고액 (’17.4월~’18.3월 : 286천원)
ㅁ 관련규정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