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은 압류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압류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대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는 압류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받은 대부금을 상환하는 경우와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압류 또는 담보로 제공이 가능합니다.
● 한편 보상금이 입금되는 통장의 압류는 가능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이럴 경우 에는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당 지(방)청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압류금지 전용계좌 도입 관련 법률안이 2015년 12월에 통과되어 2016. 6. 23.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