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가진 성년자녀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보상금을 지급받는 유족 중 자녀는 미성년인 자녀로 한정하되, 미성년일 때 발생한 장애상태가 신체검사에서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으로 판정받은 때에는 성년이 된 경우에도 미성년인 자녀의 예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보상금 지급대상 유족은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순으로 지급되며 성년자녀는 보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미성년일 때 발생한 장애상태가 신체검사에서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 의 장애인으로 판정 받은 때에는 성년이 된 경우에도 미성년인 자녀의 예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의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에 장애인장애구분표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에 인정받기 위한 절차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장애인인정신청서와 장애가 미성년일 때 발병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자료(예를 들어 학교생활기록부, 장애인 등록증 등)를 제출하면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보훈심사 위원회에서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소속기관에서 수검자에게 통보합니다.
※ 미성년일 때 발생한 장애상태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장애등급 1∼2급에 해당하는 경우, 신체검사 없이 관할 지(방)청장이 장애인증명서 및 장해등급 결정서 등을 확인 후 판정 가능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