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상이자 ․ 보훈보상대상자가 장애인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며 이중혜택이 가능한지

국가유공상이자 ․ 보훈보상대상자가 장애인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며 이중혜택이 가능한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국가유공상이자 ․ 보훈보상대상자가 장애인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며 이중혜택이 가능한지

0 2,675 2020.02.13 01:01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가유공상이자 ․ 보훈보상대상자가 장애인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며 이중혜택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상이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도 장애인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장애인 일자리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국가유공자법 등에서 제공하는 보훈 복지서비스와 중복되는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가유공상이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도 장애인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대상 및 관련법령


구 분


신청대상


관련법령


국가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1~7급)을 받은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유공자


준하는 군경 등


∘6・18자유상이자


∘전투종사군무원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1~7급)을 받은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74조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법률 제11041호)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상이등급(1~7급)을 받은 자


● 장애인 등록 시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1․2급) 특별 교통수단 이용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장애인 등록이 되더라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제공되는 보훈 복지서비스와 중복되는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받을 수 없습니다.


ㅁ 관련규정

 

○ 장애인 복지법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814 국사모구축 [취업] 전국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현황 (2018.12 기준) 2020.01.08 2116 0
813 보훈급여금 2016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보훈급여금 보훈연금) 월지급액표 2020.03.03 2116 0
812 복지지원 상이군경이 연말정산 시 장애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2114 0
811 보훈안내자료 [카드보훈정보] 2020년 국가유공자 전공상군경 6~7급 혜택 보훈지원안내 2020.07.05 2112 0
810 복지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지원금과 재해위로금의 이중 수급이 가능한지 2020.02.13 2103 0
809 기타 웹사이트(홈페이지)에서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를 찾는 방법은 2020.02.13 2101 0
808 보훈급여금 2010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보훈급여금 보훈연금) 월지급액표 2020.03.03 2097 0
807 복지지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지원을 확대할 수 없는지 2020.02.13 2087 0
806 복지지원 참전유공자(가족)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족)도 개인택시면허 취득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2087 0
805 의료 강원·제주·도서지역 거주 국가유공자 가족이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이 되는지 2020.02.13 2083 0
804 대부 생활안정대부 지원조건(한도액, 상환조건, 담보조건)은 2020.02.13 2063 0
803 보훈선양 독립유공자 제수비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어느 정도이고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2048 0
802 신체검사 진행성 질환의 직권재판정 제도란 무엇이며, 해당질환과 주기는 2020.02.13 2048 0
801 제대군인 제대군인 주택 우선 공급 지원 대상자는 2020.02.13 2047 0
800 교육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학습보조비가 지원되는지 2020.02.12 2045 0
799 취업 개정된 국가유공자법(2011.9.15)에 따른 무공·보국수훈자의 자녀취업지원 2020.02.11 2037 0
798 의료 [의료] 참전 보훈대상자 우대진료 (한)의원 명단 (2021년 3월) 2021.03.28 2032 0
797 신체검사 장애인 장애등급과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기준이 다른 이유는 2020.02.12 2029 0
796 등록 독립유공자 유족의 승계 순위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2026 0
795 보훈급여금 [보상금,수당] 참전명예수당의 배우자 승계와 국가유공자 자녀의 보훈보상금 승계 안내 2023.03.22 2025 0
794 보훈선양 국립현충원 안장대상자의 배우자도 합장이 가능한지 2020.02.13 2023 0
793 기타 알기 쉬운 보훈행정용어집 2019.10.21 2017 0
792 등록 국가유공자 손자녀에 대한 보훈지원 사항은 2020.02.10 2016 0
791 복지지원 노인생활지원용품의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은 2020.02.14 2014 0
790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등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질병에 대한 의료지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공상군… 2020.02.13 2013 0
789 복지지원 국가유공자 자녀가 어린이집에 입학할 경우 우선순위 대상이 되는지 2020.02.13 2011 0
788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이 사망하면 사망일시금이 지급되는지 2020.02.11 2002 0
787 국사모구축 [공지] 2020년도 국가유공자 등 주택우선공급 계획 공고 및 지침 안내 (~1.14) 2020.01.12 1996 0
786 의료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한 질병에 대한 외래병원 진료 시 전액 국비진료가 가능한지? 2020.02.14 1996 0
785 보훈급여금 고엽제후유의증수당 지급액은 얼마인지 2020.02.11 1994 0
784 대부 주택구입대부 주택임차대부 지원조건(한도액, 상환조건, 담보조건)은? 2020.02.13 1986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