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차량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사항은 있는지

보철용차량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사항은 있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보철용차량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사항은 있는지

0 1,160 2020.02.13 00:27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보철용차량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사항은 있는지


ㅁ 답변내용


● 보철용 차량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제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세 면제 : 차량등록 후 1년 이내 매각 등 소유권 변동 또는 공동명의자와 주소를 달리하거나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될 때에는 면제금액 전액 추징


- 개별소비세 면제 : 차량등록 후 5년 이내 매각 등 소유권 변동 또는 공동명의자와 세대분리가 확인될 때에는 잔여기간 해당금액 추징


- LPG 차량 : 보호자명의 차량인 경우에 보호자와 세대분리가 되면 사용불가(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귀)


 ※ 본인이 사망하면 상속받은 가족이 계속 사용가능하나 복지카드는 사망 익일부터 사용 불가


- 복지카드(LPG기능) 부정사용으로 LPG할인기능 정지


∙ 1회 적발 시 : 사용횟수에 따라


‣ 1~3회 사용 : 3개월, 4~5회 사용 : 6개월, 6회 이상 사용 : 1년


∙ 2회 적발 시 : 2년, 3회 적발 시 : 3년, 4회 이상 적발 시 : 5년


  ※ LPG할인기능 정지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과오급금 미납시에는 미납된 과오급금 납부시까지 LPG할인기능 정지, 다만 1회 적발시 과오급금 완납시에는 완납한 날의 다음날부터 LPG할인기능 정지 해제(‘14.12.24시행)

  ※ 부당사용 예시 : 상이자 본인 사망 후 사용한 경우, 가족이 사용한 경우, 공동명의자 및 세대원과 세대분리 후 사용한 경우, 타인에게 대여・양도한 경우(해외출국 중인 경우 포함), LPG차량 비소유자가 사용한 경우, 그 밖의 권리소멸이나 지급정지 후에 사용한 경우 등


- 고속도로통행료 감면 복지카드 부당사용 : 부당사용 내용에 따라 조치


∙ 고의 부정(위・변조, 타인대여) : 정상통행료+부가통행료(10배)징수


∙ 유의사항 미준수(본인 미탑승, 식별표지 미부착 등) : 정상 통행료 부과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814 취업 참전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2020.02.11 1157 0
813 보훈급여금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 이전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 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1160 0
812 교육 5·18민주유공자는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1161 0
811 신체검사 전.공상 상이자의 신체검사는 어떤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지 2020.02.12 1161 0
열람중 복지지원 보철용차량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사항은 있는지 2020.02.13 1161 0
809 복지지원 고령 국가유공자를 위한 건강・문화 프로그램 지원대상과 기준, 서비스 내용은 2020.02.13 1163 0
808 등록 6·25전쟁 당시에 납북된 공무원이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2020.02.11 1166 0
807 대부 20년 이상 경과한 주택 소유자가 주택 우선 공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2020.02.12 1168 0
806 교육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 중 국가유공자 자녀가 되었는데 기납부한 수업료등이 환불 가능한지 2020.02.12 1168 0
805 보훈선양 국외사적지 탐방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별도 기준이 있는지 2020.02.13 1168 0
804 대부 주택을 신축할 경우에 대부지원 절차는 2020.02.12 1169 0
803 보훈선양 국립현충원 안장시 개별안장이 가능한 지 2020.02.13 1169 0
802 보훈선양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진행상황을 알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2020.02.13 1170 0
801 대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소유자가 주택구입대부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2020.02.12 1173 0
800 교육 교육지원 신청을 하지 않아 교육비를 면제 받지 않고 있다가 고등학교 졸업 전에 대학 수업료등을… 2020.02.12 1173 0
799 교육 대학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재학하던 자가 졸업 후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경우 지원가능한 수… 2020.02.12 1174 0
798 대부 대부금을 상환하는 방법 및 절차는? 2020.02.12 1177 0
797 등록 6.25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전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2020.02.10 1178 0
796 등록 예비군훈련중 부상을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한지 2020.02.10 1179 0
795 보훈안내자료보훈처 리플릿 2019년 4.19 혁명유공자 및 유족 2019.10.21 1181 0
794 취업 보훈특별고용 또는 가점취업자가 근무 중인 취업처의 차별 대우를 시정하여 줄 것을 요구 2020.02.11 1181 0
793 보훈급여금 무공수훈자의 경우 상이6급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1182 0
792 교육 지정취업자의 경우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2 1182 0
791 취업 취업지원 실시기관에서 이미 채용한 직원이 채용이후에 취업지원대상자가 되면 법정취업자로 인정이 … 2020.02.11 1186 0
790 보훈선양 6・25전쟁에 참전한 민간인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는지 2020.02.13 1186 0
789 보훈선양 각종 보훈관련 행사에 참석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2020.02.13 1188 0
788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상이처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1189 0
787 교육 [교육] 2020년 2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안내(2020.9.1.~9.29.까지 접수) 2020.09.07 1189 0
786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고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군병원의 병상일지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2020.02.12 1193 0
785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판정 받지 못한 경우에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 2020.02.10 1196 0
784 대부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을 부부공동명의로 등기가 가능한지 2020.02.12 1197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