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이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6・25참전유공자 등)와 국가유공자 유가족 수송시설 이용지원 확대 계획은 있는지
ㅁ 답변내용
● 수송시설 이용지원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부상으로 현재에도 신체장애가 있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의 교통권 보장을 위한 수송시설 이용편의 지원제도입니다.
● 따라서 상이가 아닌 무공훈장 수여 또는 6・25전쟁 참전사실로 국가유공자가 된 무공수훈자나 6・25참전유공자 등 비상이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에게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다만, 열차는 거동이 불편한 애국지사와 1~2급 상이(장해)자의 동반보호자, 버스 및 내항여객선은 애국지사 및 1급 상이(장해)자의 동반보호자도 본인과 동일한 할인 혜택이 있으며,
●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의 국내선 항공기는 애국지사 및 1~4급 상이자의 동반보호자도 50% 할인이 되며, 비상이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에게까지 연중 30% 할인하고 있습니다.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