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신청후 상이등급(1-7급) 판정을 받으면 어떤 절차에 의거 국가유공자로 결정하는지?
ㅁ 답변내용
●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의 판정을 받으면 관할 보훈(지)청장은 국가유공자법 적용대상 국가유공자로 등록결정을 합니다.
※ 보훈보상대상자 결정 절차도 동일함
●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하여 관련 상이요건으로 인정받고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판정을 받으면 국가유공자법 제79조(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의거 범죄경력조회를 한 후 보훈(지)청장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결정 합니다.
● 또한 등록결정한 후에는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대통령명의의 국가유공자증서 및 국가 유공자증을 교부(보훈보상대상자는 신분증만 발급)하고, 보훈수혜사항을 안내(리플렛 교부)하여 드립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제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