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몰군경 자녀(출가녀)에 대한 보훈지원 사항은 무엇인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의 자녀에게 공통으로 지원되는 것도 있고, 선순위자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의 자녀(출가녀)에게 공통으로 지원되는 것과, 선순위자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 공통으로 지원되는 것은 취업지원, 교육지원, 보훈병원 진료시 본인부담 진료비의 60% 감면 등이며,
● 선순위자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는 것으로는
- 전몰・순직군경의 미성년자중 선순위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이 지급되고,
- 6・25전몰군경유자녀에게는 수당이 지급됩니다. 이 경우 수당을 받는 자녀가 사망 등으로 보상금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다른 자녀에게 수당지급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 또한 선순위자가 되는 자녀는 대부지원, 국공립시설 이용료감면 등 보훈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