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에 참전한 소년지원병이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ㅁ 답변내용
● 6・25전쟁에 참전한 분은 국가유공자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나, 혜택은 참전유공자 법률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인 국가유공자는 일제하에서 국권을 회복하거나 국가를 수호 또는 국가발전・민주사회발전을 위하는 등으로 신체적 희생을 입거나 무공훈장을 수여받는 등으로 현저한 공적을 쌓은 분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순국선열・애국지사(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별도로 규정)
- 전몰・순직・전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
-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 4・19혁명사망자 및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등
● 다만, 참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로 등록되나, 그 혜택은 참전유공자 법률에 따라 지원 받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