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창업)대부 지원대상은
ㅁ 답변내용
● 사업(창업)대부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거나 창업을 하기 위해 대부금이 필요한 자
- 수권자(본인) 아닌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도 인정하되, 직계존・비속의 경우 수권자(그의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1년 이상 등재되고 수권자를 부양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직접대부는 사업자가 수권자 동거가족일 경우 사업자인 동거가족을 연대보증인으로 반드시 추가 선정(단, 보상금 담보인 경우만 해당)
- 개인택시 사업자의 경우 차량구입비, 차고시설비 등의 일회성 소요자금 및 매출액에 따른 운영자금 지원 가능
● 참고로 사업대부 지원제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부신청일 현재 농토구입・사업대부를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농토구입, 사업, 주택구입(신축) 및 아파트분양・주택임차・아파트임대 대부 중 2건 이상의 대부를 받고 2건 이상을 상환 중에 있는 자
- 당해 연도 각종 대부자 또는 대부예정자(생활안정대부 제외)
- 법인사업운영자, 비영리사업자, 지원제외 업종 사업자 제외
ㅁ 관련규정
● 「대부업무처리지침」
● 「보훈업무시행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