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권자의 자녀가 결혼할 경우에 지원되는 대부가 있는지
ㅁ 답변내용
● 자녀 결혼 등 경조사 시에 생활안정대부가 가능하며, 대부금은 300만원, 상환조건은 대부이율은 연 2%, 3년 원리금 균등상환입니다.
● 긴급히 가계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지원하는 대부로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해복구비, 의료비, 경조비 및 전세보증금 인상 등으로 가계자금이 필요한 자
- 보철용 차량 구입비용이 필요한 자
- 학자금이나 부채상환 등으로 대부금이 필요한 자
●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생활안정대부 지원이 제외됩니다.
- 대부신청일 현재 생활안정대부를 3건 이상을 상환중인 자
- 당해 연도 생활안정대부 지원자
ㅁ 관련규정
● 「대부업무처리지침」
● 「보훈업무시행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