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대부지원이 되는지
ㅁ 답변내용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명예 수당의 지급, 의료지원 등은 실시하고 있으나 대부지원은 법적 근거가 없어 현재 대부지원은 불가합니다.
- 참전유공자가 국가유공자의 범주에는 속하였으나 지원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