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구입하여 지방세를 감면받는 절차는
ㅁ 답변내용
● 나라사랑대출 및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하는 대부금으로 취득한 농토 및 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1항에 의해 지방세가 감면됩니다.
● 조세감면증명서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 시에 관할 보훈(지)청 및 위탁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지점에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 발급받은 조세감면증명서를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에 제출하시면 취득세가 감면 됩니다.
ㅁ 관련규정
● 「대부업무처리지침」 제30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