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은
□ 답변내용
● 무주택기간은 수권자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이 된 시점을 기준하여 대부신청일 현재까지 산정하고 있습니다.
● 무주택자는 수권자 본인,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수권자의 직계존・비속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 무주택자라고 합니다.
● 그러나 무주택 기간 산정은 수권자 본인과 배우자만의 무주택기간을 적용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주택을 소유한 자가 처분한 경우에는 주택을 매도한 그 날에 주택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무주택기간 기산(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에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함)
- 직계 존속 등과 같이 거주하다가 독립 세대를 형성한 경우에는 본인(배우자 포함)의 무주택기간을 적용하여 기산
- 경매에 의하여 경락이 되는 경우는 경락된 때로부터 기산
□ 관련규정
○ 대부업무처리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