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어 건설업체에 통보되었으나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 재신청 하는데 제한이 있는지
ㅁ 답변내용
● 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로 건설업체 등에 통보되어 동・호수 배정을 받고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신청 시 제한이 있습니다
● 특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주택의 우선공급(분양 또는 분양전환임대)을 받은 자는 우선공급(분양 또는 분양전환임대) 재지원이 불가합니다.
● 주택우선공급 대상자 추천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1) 대상자 추천 → 2)특별공급대상자 청약 신청 → 3)동・호수 추첨 → 4)계약
- 특별공급 청약일에 청약 신청2)하여 동・호수 추첨3)이 되었으나, 계약4)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첨자로 관리되므로, 재 신청시 제한이 있습니다.
- 보훈관서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를 건설업체에 추천1)하면 추천자는 특별공급 청약일에 청약신청2)을 하여야 당첨자로 결정됩니다. 청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연도 추천이 제한되고 다음해 우선순위 배점 시 감점이 부여됩니다.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