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가족)가 주택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참전유공자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09. 4. 1.)에 따라 국민주택에 한하여 우선공급대상자로 포함되었으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5. 9. 1.)에 따라 민영주택도 우선공급이 가능하도록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 다만, 참전유공자는 본인에 한하여 주택우선공급 지원이 가능합니다.
ㅁ 관련규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3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