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공급 받은 아파트를 매도한 이후에 다시 주택 우선 공급(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제한이 있는지
ㅁ 답변내용
● 분양 또는 분양전환임대는 특별공급을 평생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아파트의 지원은 지원제한기간이 지난 이후 신청 가능
- 주택의 우선공급(분양, 분양전환임대)을 받은 경우라도 영구・국민임대 또는 기존 주택매입 (전세)임대주택의 지원은 지원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재지원가능
- 영구・국민임대 또는 기존주택매입(전세)임대주택의 지원을 받은 사람은 지원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분양, 분양전환임대, 영구・국민임대 또는 기존주택매입(전세)임대주택지원 가능
* 단, 해당 임대아파트의 입주 소득 및 총자산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
ㅁ 관련규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36조, 제55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