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공급 받은 아파트를 매도하는데 제한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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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우선공급 받은 아파트를 매도하는데 제한이 있는지

0 1,186 2020.02.1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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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공급 받은 아파트를 매도하는데 제한이 있는지


ㅁ 답변내용


● 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당시에 국가보훈처에서 지원받은 대부금의 잔존채무는 매수자에게 인계가 불가하여 잔존채무를 일시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 금지사항 부기등기 관련법률 폐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8조(’08. 6. 28. 시행)


●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등은 「주택법」 제64조 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주택법」 제64조


●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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