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공급 받은 아파트를 매도하는데 제한이 있는지
ㅁ 답변내용
● 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당시에 국가보훈처에서 지원받은 대부금의 잔존채무는 매수자에게 인계가 불가하여 잔존채무를 일시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 금지사항 부기등기 관련법률 폐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8조(’08. 6. 28. 시행)
●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등은 「주택법」 제64조 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주택법」 제64조
●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