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은행(국민은행, 농협은행)에서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대부를 신청 할 경우 반드시 보훈급여금 계좌를 위탁은행으로 변경을 해야 하는지
ㅁ 답변내용
● 보훈급여금 담보로 대부를 받을 경우 보훈처 직접대부의 경우는 보훈급여금 지급 전에 먼저 대부원리금을 상계하고 지급하므로 어느 금융기관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 그러나 위탁은행(국민은행, 농협은행) “나라사랑대출”의 경우는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실시하고 있으나 위탁은행(국민은행, 농협은행)에서 상계를 할 수 없으므로 보훈급여금 입금계좌에서 대출계좌로 자동이체 되도록 하여 대부원리금을 수납할 수 밖에 없습니다.
● 따라서 보훈급여금 입금계좌가 다른 은행에 있는 경우는 보훈급여금담보로 대출을 함에도 입금계좌에 대한 관리권이 없어 대부지원자가 입금계좌를 폐쇄하거나 자동 이체를 해지할 경우 대부원리금을 자동이체 받을 수 없게 되어 보훈급여금담보 대출의 실효성이 없게 되고, 고지수납, 자동이체 불능 등에 따른 추가적 전산시스템 수정 및 행정조치 등을 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따라서, 공과금 자동이체 등 관계로 보훈급여금 입금계좌를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한 경우는 입금계좌를 국민은행으로 변경을 하면, 대부원리금을 공제하고 잔액을 입금 당일 기존의 금융기관 계좌로 송금처리를 하되, 송금수수료는 국민은행이 부담토록 조치했습니다.
● 또한, 앞으로 대부를 다시 받을 것을 감안하면 위탁은행(국민은행, 농협은행)에 보훈급여금 입금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좋고, 위탁은행(국민은행, 농협은행)이 보훈 가족에게 우대금리를 적용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