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수훈자 에 대한 의료지원은

무공수훈자 에 대한 의료지원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무공수훈자 에 대한 의료지원은

0 1,615 2020.02.13 02:53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무공수훈자 에 대한 의료지원은


ㅁ 답변내용


○  현재 중앙・부산・대전・대구・광주 등 5개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의 60%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 다만, 강원도, 제주도 및 도서(섬)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장과 진료계약을 체결한 해당 지역의 위탁병원에서도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의 60%를 감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그러나, 고령의 무공수훈자가 보훈병원을 이용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2009. 7. 1.부터 건강보험에 가입한 75세 이상인 무공수훈자가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 요양급여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60% 감면(약제비 제외)지원이 됩니다.


 ※ 참고로, 무공수훈자 중 참전유공자 자격을 같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 참전유공자 자격으로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75세 이상)에서 90%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2 의료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하여 줄 수 있는지 2020.02.13 1685 0
11 의료 대학병원 같이 상급종합병원으로 통원진료가 가능한지 2020.02.13 2269 0
10 의료 고난도 질환의 진료를 위한 외부병원 전원에 필요한 경우 보훈병원의 승인 절차는 2020.02.13 1845 0
9 의료 진료비 지원범위에 약값이 포함되는지 2020.02.13 1645 0
8 의료 건강진단 비용이 국비로 지원이 되는지 2020.02.13 1213 0
7 의료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한 질병에 대한 외래병원 진료 시 전액 국비진료가 가능한지? 2020.02.14 2336 0
6 의료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어려운 고난도 질환의 진료를 위해 외부병원 전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829 0
5 의료 독립유공자 무료진료증 발급지역 및 지정의료기관 명단을 알 수 있는지? 2020.02.13 1893 0
4 의료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진료비가 감면 되는지 2020.02.13 1801 0
3 의료 국비진료대상자인 국가유공자도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하는지 댓글+1 2020.02.13 4532 0
2 의료 보훈병원의 병실이 부족하여 부득이 일반병원에 입원 진료를 받을 경우에 진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535 0
1 의료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진료비의 환급이 가능한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이 아닌 일반병… 2020.02.13 2137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