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월남전) 당시에 탈영한 사실이 있는 참전군인이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군 탈영만으로는 등록가능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 참전자(6・25, 월남) 중 참전유공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자입니다.
● 등록신청을 하면 범죄경력조회를 하여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는지 여부와 그로 인하여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ㅁ 관련규정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