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를 학교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발급한다고 하는데 직장 가까운 (지)청에서 발급할 수는 없는지?
ㅁ 답변내용
○ 증명서 발급은 보훈(지)청을 직접 방문, 동주민센터에서 어디서나 민원을 통한 FAX신청, 정부24(www.gov.kr,민원24) 온라인 발급 또는 우편신청이 가능하며, 발급받은 증명서는 반드시 학교에 제출하여야 수업료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