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양자로 입적되었는데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인정된 양자는 국가유공자 자녀로서 교육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국가유공자의 친양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경우는 국가유공자의 친자녀로 보아 교육지원이 가능합니다.
※ 친양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함.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