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기숙시설에 입실할 때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을 볼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각 대학에서 기숙시설 이용자 선정 시에 국가유공자 자녀를 우대하여 선발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학교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 학교에서 국가유공자 가족을 우대하여 기숙시설 이용자를 선발하는 경우에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을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