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연한이 2년이며 3학기제를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경우 학자금은 어떻게 지급되는지
ㅁ 답변내용
○ 중・고등학교 학력을 인정하면서 1년 3학기제를 운영하는 학교는 대부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서 주로 야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학습보조비의 목적이 교육에 필요한 부교재 및 학용품 구입비를 보조하는데 있으므로 수업연한이 2년이면서 년 3학기제를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연 3회 총 6학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 이 경우 학습보조비는 1학기와 2학기는 정기학기와 동일하게 4월과 10월에 지급하고, 3학기는 3학기 시작 첫째 월에 지급합니다.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