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희망신청을 하여 보훈특별고용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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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취업희망신청을 하여 보훈특별고용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범위는

0 751 2020.02.1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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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희망신청을 하여 보훈특별고용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범위는


ㅁ 답변내용


●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보훈특별고용 통지할 수 있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전체 고용인원이 20인 이상인 비제조업체, 200인 이상인 제조업체, 그리고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 정원이 5인 이상인 사립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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