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진료대상자의 위탁병원 진료비 지원범위는

국비진료대상자의 위탁병원 진료비 지원범위는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국비진료대상자의 위탁병원 진료비 지원범위는

0 3,257 2020.02.14 13:18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비진료대상자의 위탁병원 진료비 지원범위는


ㅁ 답변내용


● 전상군경, 공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국가유공상이자 등이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면


● 건강보험 법정요양급여 중 본인부담액과 비급여 중 초음파, MRI, 건위소화제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참고로 통원진료도 위탁병원 진료비 지원범위와 동일합니다.


● 다만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신청하는 7급 상이자 및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신청한 5.18민주부상자 12~14급, 고엽제후유의증 경도 대상자의 경우 상이처 외 질환에 대해서는 10% 본인부담이 발생합니다.


구 분

주요내용

위탁진료

병원

통원진료

(기관장)

급여

보험급여

행위료, 처치료 등

본인부담

본인부담금

비급여

법정

비급여

초음파, MRI

(보편적 항목)

미결정행위등

(특수항목 등)

×

×

선택진료비

×

×

상급병실료

×

×

임의비급여

법령규정외 진료

×

×



※ ○ 국고지원, × 본인부담


ㅁ 관련규정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9조

● 「위탁병원의 국가부담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국가보훈처고시 제2016-7호, 2016.7.6.] 제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43 의료 「나라사랑 큰 나무」 배지 배부처는 2020.02.13 3017 0
42 의료 보훈병원 진료 예약 시 진료대기 기간이 긴 데 단축 방안은 없는지 2020.02.13 2121 0
41 의료 보훈병원 입원 치료 시 진료기간 및 비용에 제한이 있는지 2020.02.13 2461 0
40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의료급여증(1종) 발급대상에 포함 되는지 2020.02.13 1582 0
39 의료 군 복무 중에 입은 상이처 또는 질병을 제대하기 전에 일반병원에서 국비진료가 가능한지 2020.02.13 1329 0
38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모든 질병이 국비로 진료가 되는지 2020.02.13 1945 0
37 의료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868 0
36 의료 국민건강보험 배제신청한 국비진료대상자라도 위탁병원에서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2676 0
35 의료 위탁병원 지원대상자의 국비(감면)지원 범위는(급여항목 중 전액 본인부담금 지원 여부) 2020.02.13 1779 0
34 의료 의료급여증(1종) 탈락 사유에 결혼이 포함되는지 2020.02.13 1378 0
33 의료 국비진료대상자에게 간병인이 국비로 지원 되는지 2020.02.13 2485 0
32 의료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을 치료 할 경우에 진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267 0
31 의료 독립유공자 국립현충원으로 이장 절차는 2020.02.13 2105 0
30 의료 위탁병언에서 받은 진료의뢰서로 국가보훈처 지원외의 병원에 입원(치료)할 경우 지원이 되는지 2020.02.13 2149 0
29 의료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2449 0
28 의료 의료급여증(1종) 발급자는 1차, 2차, 3차 진료기관에서 순차적으로 진료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2020.02.13 2048 0
27 의료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 등에 대한 의료지원은 무엇인지 2020.02.13 1884 0
26 의료 감면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감면받는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309 0
25 의료 상완골(위팔뼈)뼈 상이처 수술로 10센티미터 흉터가 있어 반팔 등 팔을 드러내놓을 수 없는 경… 2020.02.13 1896 0
24 의료 국가유공자와 동거한 자부일 경우 감면진료대상이 되는지 2020.02.13 1910 0
23 의료 강원·제주·도서지역 거주 국가유공자 가족이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이 되는지 2020.02.13 2410 0
22 의료 위탁병원에서 국가유공자 확인이 안 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진료를 받아야 하는 지 2020.02.13 1413 0
21 의료 참전유공자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일반병원은 어느 병원인지 2020.02.13 1332 0
20 의료 참전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3 1484 0
19 의료 신종플루, 결핵 등 격리를 위해 상급병실 이용 시 의료비 지원이 되는지 2020.02.13 2115 0
18 의료 보훈병원의 상급병실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3012 0
17 의료 2012년 7월 보훈체계 개편에 따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의 의료지원 정책은 2020.02.13 1506 0
16 의료 5·18민주화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3 1353 0
15 의료 국비진료대상자 등이 위탁병원 진료 시 입원기간 또는 진료비 한도액 등에 제한이 있는지 2020.02.13 1496 0
14 의료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한 이후에 받은 진료에 대한 비용은 국가유공자로 결정이 되면 환급이 되는… 2020.02.13 1347 0
13 의료 보훈병원 홍채인식 본인확인서비스란 무엇인지 2020.02.13 1983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